[사설]응급실 문화 개선 전환점 되길
2018-11-20 병원신문
응급실이나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0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남겨둔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인 폭행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입체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의료인 폭행에도 적용하는 등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복지부 대책은 의료인 폭행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배치와 의료기관의 응급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안에서의 개선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외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23.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 보안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응급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을 볼 때 응급실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느낌이다.또한 응급실 정보안내서, 벽 부착용 프로세스 맵, 실시간 진료정보시스템을 구비한 ‘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비물리적 폭력이 50% 줄어들고, 환자불만이 75%나 감소한 영국의 사례를 들어 ‘표준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응급실에서 환자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을 최소화는 노력과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복지부의 대책은 우리나라 응급실 의료이용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