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에서 원희목 전 회장 선임
서면총회 보고 후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잔여임기 수행
2018-11-19 박해성 기자
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서면)총회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회장 선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원희목 회장의 임기 2년 중 잔여기간이 되며, 12월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원희목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 1월 중도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