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사 석방 촉구" 대법원에 성명서 제출

의협,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범죄자 취급 환경 방치 못해

2018-10-26     윤종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월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2013년 8세 어린이가 진료 중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료의사에게 전가한 재판부의 판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했다.

예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구소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화 책임을 요구하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를 감옥까지 보내는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총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