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이명수 위원장,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갖고는 NECA 연구 한계

2018-10-24     오민호 기자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 의료정보 수집·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로 인해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NECA의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자료를 연계해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돼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 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