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이명수 위원장,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갖고는 NECA 연구 한계
2018-10-24 오민호 기자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 의료정보 수집·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 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