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장관 “PA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만들겠다”

신동근 의원, PA 공론화 및 의료인력 충원해야

2018-10-10     오민호 기자
"PA와 관련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강원대병원 간호사의 수술실 환자 봉합사건을 예로 들며 하나의 직역이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직역인 PA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신 의원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12개 의료기관에서 767명의 PA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6년 전공의법 제정 이후 2016년 갑작스럽게 그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 원인을 2015년 전공의법 제정 때문이라고 꼽았다.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그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레지던트들이 하던 일로 모 의료기관의 PA 124명은 아예 레지던트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처방에 심폐소생술까지 시행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 이런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