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1조원 돌파

김명연 의원 “국가책임 사실상 국민에게 떠넘긴 꼴,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2018-10-10     최관식 기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을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0월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천991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차상위계층 의료비는 국가부조 개념으로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의 2.01%에 해당하며,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천억원(2018년 기준)의 약 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보험료 3.49% 인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국회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보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거꾸로 2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