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시 가중처벌 등 강화
김명연 의원,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10-04 오민호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8일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등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되는 등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폭행 역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의료인 및 응급종사자들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