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추진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10-01 오민호 기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 값비싼 치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