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제도 및 한의대 폐지' 촉구

한방 부작용 및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에 무개입 원칙 선언

2018-09-10     윤종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의 폐지를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10일 오전 9시 ‘전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약침의 단속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고 관련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환자나 암환자는 제외하는 총파업 사태 수준의 의료만 제공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도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방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며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한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에서 당장이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합의문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질환을 포함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검역 선별기준과 지침을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검역당국,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 및 관리기준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