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주 ‘뻥튀기’ 앞으론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 상호 정보 교환 업무협약(MOU) 체결

2018-09-05     최관식 기자
의약당국과 금융당국이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코스닥의 바이오·제약분야 85개사 시가총액이 22조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엔 109개사, 77조원, 2018년 6월 현재 120개사, 15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9월5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의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환할 정보는 단순 설명정보의 경우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단순 정보는 신약허가 신청여부 확인, 심화 정보는 △임상시험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의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9월부터 금융위 및 식의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키로 했다.

두 기관은 관련 기관이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간 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토대로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노출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지만 주력상품이 미국 FDA로부터 미승인된 사례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임상실험을 계획해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사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례, 바이오기업 임직원이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최근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