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개정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등 5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

2018-08-14     최관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6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8월14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마이봄선 기능이상에 의한 안구건조증 IPL 치료법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피브카 II 정량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등 5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5호, 2018. 08. 13.),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