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결론 못 내렸다

제6차 지정심의위원회 결과 추가 필요하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차후 검토키로

2018-08-08     최관식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필요성이 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렇다저렇다 할 결론 없이 추후로 결정이 미뤄지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8월8일(수)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품목 조정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 총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