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대원 상해 및 사망 가중처벌 추진
김광수 의원,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매 맞고 욕 먹는 구조대원 증가해도 방해 행위자 솜방망이 처벌
앞으로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18일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계(爲計)·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