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정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8-05-16 최관식 기자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병원협회와 외과계 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