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8-04-24     최관식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해 징수한 과징금 중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금액은 과징금 금액의 50%에서 35%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징수금의 50%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15%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에 35%를 각각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