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4-06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의료급여의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