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을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당연

2018-04-03     윤종원 기자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4월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기각돼야 하며,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 발생하게 되어 더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병원계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구속영장은 의사들의 진료위축,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를 불러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