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2-20 최관식 기자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4월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중복 조항 조정·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