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원 ‘의료기관 인증’ 취소

정춘숙 의원,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추가

2018-02-09     오민호 기자

현재의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면서 “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지만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