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기간 5년으로 연장
2018-02-06 최관식 기자
정부는 2월6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3년으로는 인증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한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기나 식품·화장품 등의 보건신기술이 미처 상용화되기 전에 인증기간이 끝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