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기간 5년으로 연장

2018-02-06     최관식 기자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그 동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월6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3년으로는 인증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한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기나 식품·화장품 등의 보건신기술이 미처 상용화되기 전에 인증기간이 끝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