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 개정안 추진
현행법 의료 현실 반영 못해…김상희 의원 개정안 발의
2018-01-03 오민호 기자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017년 12월27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일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