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 등 36개 제한사항 급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2017-12-20     최관식 기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급여 제한사항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첨부파일 참조>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 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6개 기준 중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등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는 12월27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하면 된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 개를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