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구성·행정조사 대상 확대 추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 권한 강화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대상 확대 등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2월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해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도입됐지만 현행법에서는 그 업무에 있어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안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