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목록 업데이트
개정된 ‘피해구제급여 지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의약품 성분 정비
2017-11-29 최관식 기자
이번 공고는 20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되며,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의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99개 성분 중 4개 성분이 삭제됐으며 22개 성분은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식의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 목록 추가나 삭제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