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 보험급여 확대
수술 후 통증완화에 급여인정
2005-10-19 박현
보건복지부는 울트라셋 정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과거의 기준을 삭제하고 17일부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울트라셋의 과거 요양급여기준은 "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이었다.
이 같은 기준이 17일부터 삭제되고 허가사항인 중등도이상의 급만성 통증에 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골관절염, 요통, 수술후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울트라셋은 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염산트라마돌 37.5mg의 복합제제로서 급성요통 등 중등도(中等度) 이상의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울트라셋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서 이에 버금가는 통증완화 효과를 보이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에서 나타나는 중독성이나 약물남용의 우려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