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신장 인센티브 폐지 본격적 논의해야
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논란
장기 기증으로 인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된 가운데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하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품으로서 다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 2015년 11월에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된 바 있다.
복지부는 2017년 2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9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콩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데 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천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천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1천652건(89.1%)은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제2조(기본이념)에 2항,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