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문재인케어 위한 무분별한 준비금 사용 제한 장치 마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7-09-13 오민호 기자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의무적으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12일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소요될 30조6천억원 중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의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제38조 2항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