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검체검사 수가 ‘질 가산수가’로 보전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수련도 영역 평가 시행 계획 밝혀
2017년 추계학술대회 등록자 1천명 넘어 사상최대 기록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지난 7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검체검사 수가 보전을 위해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을 회원 의료기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은 대폭 인하된 검체검사 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 관리 우수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주는 방안으로 지난 6월30일에 정부 고시가 발표됐다.
신설되는 질 가산율은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되며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1등급 4%∼5등급 0%)의 가산 수가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질 가산에 대한 평가 가운데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업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이위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사무국장(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사진)은 9월7일 병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질 저하 우려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여 질 가산수가를 신설했다”면서 “협회가 그동안 시행해 온 신빙도조사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각 의료기관의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은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 중 90% 이하 참여하거나 3개 이상 누락시 인증이 불가하다.
신규로 가입 기관은 가입 이후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가 있어야 숙련도 평가가 가능하고 가입 시기에 따른 검체검사 질 가산율 적용시점이 다르다.
또 협회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상호협약도 체결했다.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기준도 강화한다.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선 교육이 매우 중요해 올해부터 품질인증과 수탁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품질인증 교육 기준은 기관의 상근 임상병리사 10%, 전문의 전체 중 50% 이상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수탁기관인증 교육 기준은 임상병리사 20%, 전문의 50%”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중 임상병리사 참여 기준이 10%에서 20%로 조정됐다”면서 “2018년에는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반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에는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해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검체검사 수가 인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