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치료적 비급여 제외 추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회원 서신문 발송
의원급 진찰료 및 종별가산율 30%로 인상 요구
2017-08-30 윤종원 기자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회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구상중이라며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맞다”고 했다.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을 추진한다.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돼 있지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추 회장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동안 운영되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쟁에는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정확한 분석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