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될 듯
정춘숙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2017-08-09 오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컨트롤 하게 될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과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선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해 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