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양승조 위원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2017-08-07 오민호 기자
공공백신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 병)은 8월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고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양 위원장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사업을 위해 2017년 예산에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