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하세요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 오픈
2017-07-28 최관식 기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2010년 5월 故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2017년 6월30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2천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픈을 통해 그 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으로 한 눈에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증원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이 새로운 환자안전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