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동수련,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심의

최도자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6-23     윤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6월 20일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련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겨왔으나, 해당 규정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동수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법 존재의 이유,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한 이유가 이러한 폐쇄적인 수련제도의 개선이다.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