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사업범위 법에 명시

정부,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제출

2005-10-13     정은주
정부는 암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암관련 연구와 암환자 진료, 암관리사업 교육 등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암의 발생과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와 암환자 진료는 물론 암관리법에 의한 암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암예방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

또 암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 암에 관한 각종사업의 수행 및 지원업무, 기타 부대사업도 사업범위에 포함됐다.

예산과 사업년도도 변경된다.
현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정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로 변경,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암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현행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를 정부의 예산확정 시기에 맞춰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