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상한 100분의 25로 인하 추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06-13     오민호 기자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상한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윤소하 의원은 “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향후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