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자문단 운영
6월 구성 완료하고 12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해 제도 안착 유도
2017-06-02 최관식 기자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자문단은 6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 12월말까지 월 1회씩 개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현장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단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가이드라인은 상반기 내에 우선 마련하고 관련 업계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부칙의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 회계연도가 9월인 일부 기업에 혼선이 빚어졌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회계연도 시점은 정부 회계연도로 정리, 작성시작 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1일부터, 작성완료 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따라서 9월 회계연도 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