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6.9%만 의료급여 혜택

2005-10-13     윤종원
국내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중인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내 입양아동 중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아동은 총 515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입양된 7천423명의 6.9%에 머물렀다.

이같이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보건당국이 급여 혜택을 위해 입양 아동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증이 입양가족의 건강보험증과 구별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병원 등을 찾아 의료급여증을 제시할 때마다 입양사실이 드러날 수 밖에 없어 입양가족이 발급신청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

고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건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