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 개최
식의약처, 5월24일 제약업체의 제도 인식 제고를 통한 활용 전략 지원
2017-05-17 최관식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약사법 개정으로 2015년 3월부터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그 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안내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해 제약업체의 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기업 업무담당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