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선일 공휴일 가산 적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 부과 가능

2017-04-14     윤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선일인 5월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은 30%,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