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민원설명회 권역별 개최

2017-03-30     최관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30일부터 5월말까지 ‘의료기기 임상시험 민원설명회’를 권역별(경기‧강원, 서울‧인천, 충청‧전북‧광주, 대구‧부산)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설명회는 3월30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대상은 국립암센터, 아주대학교병원 등 경기‧강원권에 소재한 29개 임상시험기관 담당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령 설명 △법령 위반 사례 소개 △의료기기 이상반응 보고 방법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