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전문의사제 협의체 구성

제도 도입 혹은 폐지 여부까지 논의 진행키로
자격과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핵심

2017-03-16     최관식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3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대비급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에 이어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10월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 10월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가 아예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에 따른 병원들의 진료비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가산제를 도입키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가 3월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달 중으로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개편 협의체를 그대로 유지해 전문진료의사제도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 전문진료의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협의체에서는 제도 도입 혹은 폐지 여부까지 폭넓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자격과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논의의 핵심”이라며 “전문진료의사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하며, 보건복지부는 약 3천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