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등 부적절한 용어 발언 회원에 징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
의료계 왜곡, 불신 초래 의사 명예 실추
2017-03-08 윤종원 기자
의협은 3월8일 제93차 상임이사회에서 부적절한 언행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회원은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제제기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의협은 관련 의사회에 해당 회원의 직위 여부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으나 내부 논의중이라는 구두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