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 법제화 추진

오제세 의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근거 마련 법안 발의

2017-03-08     오민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없어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오제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