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없는 환자,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신청시 법정 구비서류 외 친족 없음 증명 서류 추가 제출해야

2017-02-28     윤종원 기자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3월1일부터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맞춰 일선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내용을 숙지해 현장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