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 될까…관건은 재원 확보

연간 최소 1조4천억원에서 최대 2조8천억원 필요해

2017-02-24     오민호 기자
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뜨겁지만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병수당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 시 지급돼야 할 총액이 연간 최소 1조4190억원에서 최대 2조82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임준 교수는 “재정부담을 추계하기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소득손실을 추정했다.

또 일일소득손실은 2017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등을 고려했다.

즉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임 교수는 “제시된 추정액은 경제활동인구 중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된 것”이라며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 소요 재정은 이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임 교수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과도한 행정 비용 및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민간의료비를 사회보험료로 이전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임 교수는 “20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건강보험금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과 맞물려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파악해 단계적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손실에 대한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에 기초해 소득을 상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건강보험 20조가 넘는 흑자 상황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상병수당에 20조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은 “상병수당의 경우 소득 대체율로 가게 되면 소득신고에 따른 보상이 돌아오고 노동소득·근로소득·자영업자소득 등이 연동돼 파악될 수 있다”면서 “미흡할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상병수당 지급대상, 지급수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재원마련 논의 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최저 수준에서라도 시작을 하고 난 뒤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