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건 고시 개정

2017-02-08     최관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6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병합(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선별검사와 조혈모세포(CD34양성세포) 수 측정(이미지분석법) 2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