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 규정한 법안 추진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7-01-26 오민호 기자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 필요성이 지적됐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김경협,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윤소하, 이찬열, 임종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