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2월 중 처분 여부 결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내에서 법리적 검토 진행 중

2017-01-26     최관식 기자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 여부가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를 만나 “삼성서울병원에서 1월23일자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법리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최종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 등 수용 여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처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해 6월 감염병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후 5개월여 만에 결정되는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