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01-10 최관식 기자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 △권리구제 절차 등 법체계 정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