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제도 전면 폐지 성명서 잇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촉구

2017-01-06     윤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의료계 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안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비뇨기과 개원의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월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라 △위법적인 현지조사권을 일원화 하라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 △정부 당국은 현행 공단의 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중적으로 행해지는 조사 제도를 일원화하라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 주장을 우려했다.

공단 직원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해당 의사가 참관 의사 2인을 대동해 지사를 방문했을 뿐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